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계산기,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계산기,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주 동안 출근을 잘했다면(연차를 포함하여) 그 주의 하루는 유급휴일 즉 쉬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보면
하루 8시간 5일을 빠지지 않고 일을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법적으로 하루치의 근로시간이 추가되어 48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의 경우는 월급에 이러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지급기준)
그럼 이러한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지급기준)이 필요합니다
-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무의 형태에 상관없이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의 시간을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야 한다.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의 근무를 모두 했을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 지각, 외출, 연차 OK)
주로 궁금할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Q1.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모두 근로자이기 때문에 위의 조건만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용직의 경우 4주 동안 (4주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평규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Q2.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럼 이제 이 주휴수당을 실제 예를 들어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5로 나누고 거기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EX1)
최저임금인 9,160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하게 될 경우
법정 근로시간 : 8X5+40/5=48
법정 근로시간인 48시간에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해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 : 8X 9160 = 73,280원
주급 : 48 X 9160 = 439,680원
EX2)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총 18시간을 일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 : 18+18/5 =21.6
법정 근로시간인 21.6시간에 최저임금인 10,000원을 곱해 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주휴수당 : 18/5 X10,000= 36,000원
주급 : 21.6X 10,000 = 216,000
주휴수당 계산기
이러한 방식을 토대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주는 계산기가 아래 사이트에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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