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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경제

2024 최저시급 , 주휴수당

by 하루-한시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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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9일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에 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었고요 아직 네이버에는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4 최저시급은 9,860원인데요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과, 주휴수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 최저시급

 

  • 2024 최저시급은 9,860원
  •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1,832원 (주 40시간 기준)
  • 주 40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은 206만 74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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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저시급과 비교

2024의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에서 9,860원으로 240원, 2.5%가 인상되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 치를 놓고 봐도 굉장히 소폭으로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특히나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소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 적용

 

최저시급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적용시점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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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Q&A 

 

많이들 헷갈려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Q1.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시급 이하로 주는 것이 괜찮을까요?
    • A1. 안됩니다. 최저시급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으로 정한 법이기 때문에 최저시급 미만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무효입니다.
  • Q2. 올해 연봉계약을 했는데, 최저 시급이 올라서 최저 시급보다 못 받는데 안 올려줘도 괜찮나요?
    • A2. 안됩니다. 계약을 완료한 직후라도,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면 반드시 최저시급에 맞춰 임금을 인상시켜줘야 합니다.
  • Q.3 수습기간의 경우는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 수습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단 최저시급의 90% 정도의 수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이 최소 1년 이상인 경우여야 하며 (이 경우 3개월 가능),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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