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 오늘인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작년 화물연대 파업이슈로 노란 봉투법이 불거진 이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노란봉투법이 무엇이며 가지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화물연대의 파업이유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이슈로 노조가 파업을 진행했고, 그 파업을 진행하는 동안 겪은 회사(사측)에서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이 생기게 된 건 2014년 쌍용자동차의 파업 배상사건입니다.
2014년 당시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천 원이 담긴 봉투를 보냈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란봉투로 모금액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모금액은 16일 만에 목표액인 4억 7천만 원을 달성했고 당시에 설립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6년 19,20 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 되었지만 21대 국회를 거치는 동안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2022년 8월 26일 하청노조의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노란봉투법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노조법과 노란봉투법의 차이
그렇다면 현행 노조법에는 이러한 쟁의(파업)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어떻게 답하고 있을까요?
- 노조 측의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이와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정당한' 즉 합법적인 파업 범위를 확대하며 , 노조단체에서 계획한 파업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은 모든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 폭력, 파괴등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조법 파업 대상
- 그렇다면 기존 노조법에서 '정당한' 즉 합법적인 범위의 파업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직접 근로계약을 한 사람만 노동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기업에서 하청을 통해 근로를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나, 용역이나 도급을 통해 고용한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섭이나 파업 모두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또한 불법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가 문제가 되는 원청의 책임을 넓히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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