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주 52시간 근무제 정리(의미, 예외상황, 기준 ) +탄력 근무제

by 하루-한시 2022. 8. 25.
반응형

주 52시간 근무제 정리(의미, 예외상황, 기준 ) +탄력 근무제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미, 예외상황, 기준과 탄력 근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의미

 

주당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1일 8시간 기본 근로시간과 야근 특근 등의 추가 근무시간을 합쳐 일주일 최대 52시간

즉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야근 특근이 가능한 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근로기준법인 거죠
반응형

 

 

2018년부터 적용을 시작하여 현재 기준으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단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까지 추가 근무 8시간 즉 6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근무가 12시간이 넘어가면 위법입니다.

 

예를 들어 14시간씩  3일을 일했다고 가정하면 42시간으로 주 52시간은 넘지 않았지만 추가 근무시간 18시간으로 12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상황

 

그렇다면 모든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는 예외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주 52시간 근무제 제외업종

 

  •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52시간 근무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5인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하면 사용자(즉 사장이나 대표 )와 사용자의 가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직계가족)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사장, 사장님 아내, 사장님 자식을 포함해 7명이라면 5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탄력 근무제

 

그렇다면 탄력 근무제란 무엇일까요?

 

탄력 근무제(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이 없는 날에는 근무를 조금 하고 가고 일이 많은 날 근무를 많이 하고 갈 수 있는 근무제도입니다.

 

하지만 탄력 근무제 또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날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근무를 6시간씩 5일 즉 30시간을 근무하고

 

둘째 주에는 근무를 10시간씩 5일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둘의 평균을 내면 8시간씩 5일 40시간을 2주간 근무한 것이 되게 됩니다.

 

성수기 비수기가 정해진 업종이나, 특정 기간에 바쁜 직종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단 탄력근무제를 통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10시간씩 5일 일하는 주에 야근수당, 연장수당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