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고용,노동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고용 노동
- 최저임금 9620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보다 5%(460원) 오른 9620원 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을 적용해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자세한 내용이 궁굼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직무능력 향상, 근로권익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 연장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지원 수준도 높아집니다.
또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당해연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엑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릅니다.
신성장 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됩니다.
시행 전 투자의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3일 공표돼 10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선 7월 4일에 시행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 다양한 정부 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 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지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변경사항이 궁굼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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