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세금 금융 편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세금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개소세율 5% → 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 6개월 연장됩니다
계소세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경유는 37%를 유지합니다)
- 양도세 이월과세 5년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이월과세란?
쉽게 말하면 증여받은 제산을 제삼자에게 파는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존의 증여자가 판 것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가액이란?
최초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증여가액이란?
증여하려고 할때 드는 증여액 (아파트의 매매 가격 사례를 기반으로 선정됨)
아파트 증여를 예시로 들면
아파트 매도가격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차액
이 차액만큼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원래 3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라 팔게 되면 10-3=7로 7억만큼의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제산을 팔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등을 시가로 보준 기준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종부세를 냅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생에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 원 이하구간은 1400~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이넷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복권 당첨금 200만 원 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평균 당첨금 150만 원 정도인 3등 당첨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부터 제주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됩니다.
담배는 변동 없이 1보루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입니다.
- 착오 송금 반한 지원 확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000만 원)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금융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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