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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부동산 편, LTV,DTI 정리

by 하루-한시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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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부동산 편, LTV,DTI 정리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금 금융관련 내용이 궁굼하신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세금 금융 편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세금 금융 편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세금과 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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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부동산

  • 무순위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청약 신청 자격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이에따라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분양단지에서 미계약분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본청약 60일 후 파기했던 예비당첨자 명단은 180일로 연장하고, 예비당첨자 수도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 도입

공공분양에서는 소득▪자산요건(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천만 이하)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단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 (약 9.7억원)에 해당되는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현재 가점 위주인 민간분양의 청약제도를 개편됩니다.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전용면적 60m^ 이하는 전체 일반분양 물량의 60% ,60~85m^은 30%를 추첨제로 뽑습니다

 

현제 중소형 평형 추첨제 비율이 25%인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추첨제 비율이 확대됩니다.

 

  • 생활안정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2억)를 없애고, 기존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한다.

 

또한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억X 0.6 =1억 8천 

LTV가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올라간다.

 

*DTI(Debt To Income) : 총부채상환비율로 불리며, 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DTI가 60% 일때 연봉이 1억이라면 6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가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금액이 낮아진다

 

  • 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세입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현행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임대인의 미납 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 개시일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게 열람 신청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1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각30%로 높아진다.

 

또한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안전진단)를 지자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5월 31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부터 신고기한 내 미신고자 및 허위 신고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하는 제도. '전월세 신고제'라고도 한다.

 

  • 아파트 관리비 공개대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대상이 현행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50~100세대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개항목을 기존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다음시간에는 고용 노동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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