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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세금 금융 편

by 하루-한시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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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세금 금융 편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세금과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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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개소세율 5% → 3.5%) 조치는 2023년 6월 말까지 , 6개월 연장됩니다

계소세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 축소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이 리터(L) 당 99원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경유는 37%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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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이월과세 5년 →10년 확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적용되는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삼는다.

 

*이월과세란?

쉽게 말하면 증여받은 제산을 제삼자에게 파는 경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기존의 증여자가 판 것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취득가액이란?

최초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증여가액이란?

증여하려고 할때 드는 증여액 (아파트의 매매 가격 사례를 기반으로 선정됨)

 

아파트 증여를 예시로 들면

 

아파트 매도가격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차액

 

이 차액만큼의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원래 3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라 팔게 되면   10-3=7로 7억만큼의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제산을 팔게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6개월 전부터 취득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등을 시가로 보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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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 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줍니다.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며,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의 하나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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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 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되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은 중과세율(1.2~6.0%)이 아닌 일반세율 (0.5~2.7%)로 종부세를 냅니다.

 

3 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갑니다.

 

  • 생에 최초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소득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혜택을 받고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세 과표 상향 및 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 원 이하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 원 이하구간은 1400~5000만 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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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 포인트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이넷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갑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세액공제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혜택, 기부방법, 세액공제 방법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혜택, 기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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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권 당첨금 200만 원 까지 비과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건별 5만 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 원 이하로 올라갑니다.

평균 당첨금 150만 원 정도인 3등 당첨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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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7월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입니다.

 

  • 제주 여행객 면세한도 800달러

1월부터 제주 여행객의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됩니다.

 

주류 면세 범위도 현행 1리터 이하 1병에서 합산 2리터 이하 2병으로 확대됩니다.

 

담배는 변동 없이 1보루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나이, 조건, 소득, 중복,신청기간 총 정리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나이, 조건, 소득, 중복,신청기간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어서 그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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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이는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것입니다.

 

  • 착오 송금 반한 지원 확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1000만 원)

 

  • 연금계좌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대상 연금 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900만 원)으로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 금융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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