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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벌금, 일시정지, 정리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벌금 일시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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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신호등이란?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일시정지를 한 후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혼란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1월 23일부터 사고가 잦은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년 9월 8개의 도시 15곳에서 시범운행 결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인되어 본격적인 시행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단, 1월 23일부터 3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그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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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벌금
우회전 신호등 벌금은 차량 종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위반 시 벌칙금 +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이 적용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우회전 신호등
별도의 신호로 위반 시 신호위반에 해당됨.
1월 23일부터 시행되나 3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위반시 벌칙금 +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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