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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예비군 훈련 내용(정보) 1~6년 차, 복장, 회사 공가처리, 동원훈련(동원지정),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 기본훈련, 작계훈련

by 하루-한시 2023. 3. 25.

 

예비군에 대해 검색해 보면 정말 놀라운 게 예비군 관련된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서도 간단히 이름만 딱 적혀있지 막상 가면 무엇을 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을 가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위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예비군-훈련-내용
예비군-훈련-내용

 

예비군

올해 제대한 경우(2023년) 내년(2024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 한달전 이메일, 문자, 통지서등으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예비군은 1~8년 차까지 있으며 각 연차마다 수행하는 훈련이 다릅니다.

1~6년 차까지는 훈련을 받으며 7,8년 차는 별도의 훈련은 없으나 전쟁 시에 예비군으로 동원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대상, 내용

 

예비군은 크게 1~4년차와 5~6년 차로 나뉘게 되며, 두 구간동안 다른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훈련내용
예비군-훈련내용

 

 

1~4년 차의 경우 동원지정과 동원미지정이 나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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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동원훈련

 

동원지정으로 된 경우 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 동원훈련은 군부대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지내며 훈련하는 형태입니다.
  • 입소하는 군부대의 주특기 관련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동원훈련의 내용은 위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동원훈련의 경우는 무담 불참하게 될 경우 바로 고발조치를 당해 벌금형에 처하니 무단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일정 문제로 못 가게 될 경우 반드시 훈련연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훈련 연기 시 동미참훈련을 받게 됩니다.

 

 

동미참훈련

 

동원 미지정으로 된 경우는 동미참훈련(동원미참가자훈련)을 받게 됩니다.

  • 출퇴근의 형식으로 4일을 나가게 됩니다. (총 32시간)
  • 별도의 주특기 훈련을 받지 않으며, 기본훈련 위주로 진행됩니다.

동미참 훈련의 경우 3회 차까지 진행이 되며 1,2회 차는 무단 불참하여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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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 중 동원과 동미참훈련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학생예비군

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 1일 치 기본훈련만 부과됩니다.

 

  • 보류대상

훈련이 보류된 자의 훈련은 이수된 것으로 행정 처리 됩니다.

이때 보류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해외거주

 

365일 이상 해외에 체류 시 보류처리되며, 일시 귀국 시 국내 체류일이 (도착일, 출발일 제외) 14일 이내인 경우 

 

해외거주-예시
해외거주-예시

14일이 초과될 경우 보류처리 되지 않아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특수직종

 

아래 사진에 포함되는 직종의 경우 예비군 훈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제외-직종
예비군-제외-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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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 

 

  • 기본훈련은 학생예비군과 5~6년 차 예비군이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 최근 과학화 훈련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큰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훈련이 주를 이룹니다.

3회 차까지 진행되며 1,2차 무단 불참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작계훈련

 

  • 적의 동네 침투 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으로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 1년에 두 번 전반기 후반기로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 전반기, 후반기 각각 3회 차까지 진행되며 1,2회차 무단불참하여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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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일정 

 

  • 예비군 훈련은 3월~11월까지 실시되며, 혹서기(더울 때), 혹한기(추울 때), 연휴기간을 최대한 피해 실시됩니다.

훈련 중 폭염, 한파시 지휘관의 판단하에 훈련을 통제하게 됩니다.

실제로 폭염이나 한파시에는 거의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에는 야외훈련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훈련 참여

 

  • 동원훈련의 경우 한번 불참 시 바로 고발되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은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 1차(기본 배정훈련),2차(1차 보충훈련),3차(2차 보충훈련)로 진행이 되며 이중 한 회 차에만 참석을 하면 고발되지 않습니다.
    • 3회차 불참 시에는 벌금이 나오게 되니 훈련연기 해야 합니다.
    • 본훈련, 동미참훈련의 경우는 훈련일정 자율선택, 전국단위 훈련제도를 통해 원하는 날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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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준비물
  • 예비군복 
  • 전투화
  • 신분증

모든 훈련 공통사항으로 군복과 전투화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가야 합니다.

군모와 요대는 신경 쓰지 않는 부대가 대부분이지만 있다면 챙겨가는 게 좋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는 입소하여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훈련입소시간

 

훈련마다 입소시간이 상이한데 연락받은 입소시간에 맞춰서 입소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보면

  • 동원훈련, 작계훈련 12시
  • 기본훈련, 동미참훈련 09시

 

  • 예비군 당일에는 예비군을 가는 인원이 많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버스 탑승시간 지연 등)

  • 일분 늦었으니 괜찮겠지 생각하고 갔다간 입소거부당합니다.

꼭 시간 맞춰서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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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를 착각해서 인근의 다른 부대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위병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위병소 내의 간부나 조교에게 부대를 착각했다 말하면 군용 버스로 대려다 줍니다.

위병소 밖으로 나간 경우 지각처리가 되어 받아주지 않으니 절대 나가지 마세요

 

다만 앞서 말한 3차 훈련(2차 보충훈련)의 경우 지각을 해서 불참처리가 되면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신고불참제도입니다.
참석을 하려고 왔지만 지각을 하여 미처 참석하지 못했다고 근처 조교나 위병소에 신고하게 되면 고발당하지 않고 연기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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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동원 훈련비 : 22년 62,000원에서 23년 82,000원으로 인상

일반 훈련비 : 22년 15,000원에서 23년 16,000원으로 인상

 

교통비 8천 원에 식대 8천 원으로 총 천원 오른 거 같습니다

식사를 할 경우 교통비만 지급되어 8천원 나옵니다.

(작계훈련의 경우는 식비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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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가처리 

 

직장인 분들이라면 예비군으로 인해 회사에 공가 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공가처리를 해주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10조 위반이니, 정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공가-처리-기준
공가-처리-기준

  • 기본훈련같이 하루종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하루 공가를 주지만, 작계훈련같이 일부의 시간에만 하는 경우는 하루 공가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이경우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후 훈련한다고 오전에는 출근하라는 회사는 없는 줄 알았는데 꽤 많더라고요

탈출하세요

작계-공가-처리-예시
작계-공가-처리-예시
작계-공가-처리-예시2
작계-공가-처리-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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