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군대를 전역한 후 6년 동안 받게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기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제대로된 정보를 알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벌금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군 무단불참을 하더라도 벌금이나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벌금을 내는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예비군은 크게 1~4년 차, 5~6년 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연차에 따라 받는 훈련이 나뉘며, 이에 따라 무단불참 불이익이 바뀌게 됩니다.
자세한 훈련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불참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면
- 1~4년차: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 5~6년 차: 작계훈련, 기본훈련입니다.
예비군 무단불참
예비군 무단불참이란 별도의 연기신청을 하지 않고 참석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말한 훈련종류에 따라 무단불참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동원훈련 : 무단불참 1회 시 바로 고발(벌금)
- 불참으로 벌금을 내도 훈련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동미참훈련, 작계훈련, 기본훈련 : 3회까지 무단불참 가능
- 마찬가지로 3회 차 불참 시에는 고발(벌금)을 받게 됩니다.
- 이때 각 훈련의 무단불참 회수는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 ex) 기본훈련 1차, 작계훈련 1차 모두 불참 시 -> 기본훈련 2차, 작계훈련 2차로 변경됩니다.
각 훈련마다 3회까지 불참 가능합니다.
예비군 무단불참 벌금
위에 해당하는 고발사유에 해당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40~8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무단 불참을 할 경우 벌금이 점점 올라갑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는 다른 훈련에 비해 벌금이 쌘 편입니다.
예비군 무단불참 불이익 피하는 방법
예비군을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무단불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예비군 무단불참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지각을 한 경우
이번 회차가 무단불참 마지막 회차라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훈련장에 도착은 했지만 지각이라 불참처리가 되는데요
이럴 때 3회 차지만 벌금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고불참 제도입니다.
신고불참제도는 예비군에 참석을 하려고 했지만 지각을 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에 있는 위병소나, 근처 조교에게 가서 신고불참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불참증을 발급받은 경우 3회 차를 불참하였어도 벌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다음 훈련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예비군을 무단불참한 경우에도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비군 연기는 소집 1일 전까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기게 되는 경우를 위해 훈련 당일에도 전화로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단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한 후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연기 신청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이 됩니다.
자세한 연기 방법과 사유는 링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요약
오늘은 예비군 불참과 불이익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군은 종류에 따라 무단 불참이 불가능한 경우와 3회까지 가능한 경우가 나뉘며, 무단 불참 회수를 모두 채울 경우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불참이나 연기 제도를 사용하여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 지각 시 벌금 면제 방법 (신고불참) (0) | 2023.10.10 |
---|---|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차이점 (0) | 2023.08.31 |
작계훈련 불참 정보 정리 (2) | 2023.08.21 |
예비군 연기: 연기신청, 연기 방법, 사유 , 3차 불참, 신고불참 총정리 (0) | 2023.04.01 |
예비군 훈련 내용(정보) 1~6년 차, 복장, 회사 공가처리, 동원훈련(동원지정),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 기본훈련, 작계훈련 (0) | 2023.03.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