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무단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군 연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에는 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는 방법부터,가능한 사유의 종류, 참석하려 했는데 지각을 했을 때 할수있는 신고불참, 3차 불참의 내용에대해 정리해두었습니다.
예비군 연기
설명에 앞서 예비군 훈련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면 아래 링크를 먼저 봐주세요
(ex :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작계훈련등)
참고로 해외거주, 예비군 면제대상도 아래 링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란?
예비군 훈련 소집을 통보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로 훈련 일정을 미루는 방법입니다.
예비군은 크게 일반훈련과 동원훈련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훈련에 따라 연기기준이 다릅니다.
일반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을 통지받은 자는 소집 1일 전까지 관할 예비군부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을 때
그럴 때 당일 전화로 연기 신청을 하면, 훈련 종료일부터 3일까지 연기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급한 사정으로 갑자기 못 가게 되었을 때는 해당 부대에 전화를 해 오늘 예비군 연기하겠다고 하고,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연기처리됩니다.
혹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가족이나 고용주로 하여금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훈련의 예비군 연기는 아래의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
동그라미 처진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일반훈련의 경우 예비군 연기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훈련 연기사유
연기사유에는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출국(예정)
- 각종 시험응시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결혼 및 부모회갑
- 주요 업무수행
- 농어업 종사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유로 제출하는 질병, 시험응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우선 질병의 경우 병원의 진단서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받은 내역이 훈련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미참 훈련을 4일을 가는데 이중 2일만 해당된다면 2일에 해당하는 날자면 연기사유로 인정됩니다.
각종 시험응시
- 수험표, 접수증, 합볍증등 시험을 치렀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포함합니다(수능포함)
시험 접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기간 동안에 예비군 훈련이 잡힌 경우 모두 연기 가능합니다.
단, 연기 신청을 할 때 해당 시험을 본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경우 예비군 편성기간(모든 기간)중 통산 6회만 가능하며, 병무청 동원훈련 연기회수를 포함합니다
(동원 훈련 연기를 위해 시험응시를 했던 것도 포함하여 총 6회)
예를 들어 예비군 1,2,3년 차에 시험을 통한 연기를 2번씩 해서 6회를 채웠다면 이후 모든 예비군 훈련에 시험으로 인한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꿀팁 - 토익시험 신청해서 접수증 제출한 다음에 취소해도 연기가 가능하다.
주요 업무수행
주요 업무수행이라고 하면 뭔가 중대한 회의나 교육, 면담만 가능할 것 같지만 완전히 지극적인 개인사정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와의 여행을 계획해서 미리 다 잡아놨는데 그게 하필 예비군 날자와 겹쳐서 연기하고 싶습니다" 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개인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은 예비군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사유서를 가져온 겁니다.
해당 양식에 맞춰 작성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동원훈련
- 동원훈련의 경우는 일반훈련과 달리 주특기 관련 훈련을 진행하고, 부대에 입영해서 생활을 해야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연기절차가 좀 더 까다롭습니다.
동원훈련의 경우 소집일자 5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연기를 전화로 신청하고 3일 이내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동원훈련의 경우는 예비군 홈페이지가 아닌 아래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s://mwpt.mma.go.kr/caisBMHS/index_mwps.jsp?menuNo=22123)
동원훈련 연기사유
일반훈련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조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유로 제출하는 질병, 시험응시, 주요 업무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동원훈련의 경우는 입원 중이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병의 경우, 정신질환, 심신장애가 아닌 경우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일반훈련처럼 훈련기간만 포함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세한 정보는 해당동대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시험응시
시험응시의 경우 내용이 많으니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다른 점은 동원훈련 연기로는 최대 2번만 가능하며(1~4년 차동안), 동일 연도의 경우는 1번만 가능합니다.
(모든 시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업무 수행
주요 업무 수행의 경우 우선, 개인적인 사유로는 불가하며 좀 더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주요 업무 수행의 경우 수행 확인서와 연기신청서 두 가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3차 불참
- 예비군 훈련은 1,2,3차 총 3차례가 진행됩니다.
- (단, 일부 예비군은 1차만 진행되며 1차 불참 시 고발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이때 1,2차는 무단불참해도 고발당하지 않지만 3차를 불참하게 될 경우 고발을 당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연기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불참 555
연기와 다르게 신고불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의 경우 3차 훈련까지 무단 불참을 하게 되면 고발을 당해 벌금이 나오는데 이때 훈련에 참석을 하려고는 했지만 지각을 해서 불참이 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 연 1회에 한해 신고불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했지만, 훈련장까지는 왔다는 걸 신고해 고발시키지 않고 다음훈련까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훈련장에 있는 위병소나, 근처 조교에게 가서 신고불창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결론
오늘은 예비군의 연기방법과, 연기사유 신고불참 제도 3차 불참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 예비군으로 불이익 받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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