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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6년 차에는 전반기와 후반기에 각각 한 번씩 작계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작계훈련 불참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계훈련 불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계훈련
작계훈련은 향토방위 작전계획 훈련으로 집 근처 동대에 적이 침투를 대비하는 훈련입니다.
자세한 훈련내용은 아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계훈련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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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계훈련은 전반기(1~6월), 후반기 (7~12월) 각 한 번씩 참여해야 합니다.
- 각각의 훈련은 1,2,3회 차로 총 3번이 진행되게 되는데 처음 연락을 받았다면 1회 차입니다.
- 1회 차 2회 차의 경우는 무단으로 불참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너무 덥거나 추울 때 걸린 경우 무단으로 불참하시면 추후 2차 일정이 잡혀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보통 2개월 단위로 연락이 오게 되니 일정을 생각해서 연기하시면 좋습니다.)
- 다만 3회 차에도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된다면,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게 됩니다.
- 만약 1,2차를 무단불참했는데 3차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반드시 훈련 연기를 해야 합니다.
- 참고로 3차 훈련을 불참을 해서 벌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훈련은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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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오늘은 작계훈련 불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작계훈련은 전반기, 후반기 총 2번을 받아야 하며, 각각 3번씩 진행됩니다.
이때 1,2회 차는 무단 불참 가능하며 3회 차 불참 시에는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벌금을 내도 추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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