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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

2023 최저임금 인상

by 하루-한시 2022. 7. 1.

2023 최저임금 인상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바로 어제 (6월 30일) 내년도(2023)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임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게 되면 11,544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포함 시급 적용)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월 209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그럼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최저임금 적용 범위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시점

 

2023년 1월 1일 (1일부터 일한 대가)

 

 

  • Q1. 근로자와 합의하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줘도 괜찮은가?

 

  • A1.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  Q2. 연봉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약속된 연봉만 줘도 괜찮은 건가요?

 

  • A2.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인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Q3. 수습기간의 경우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A3.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 + 3개월의 수습기간 + 최저임금의 90% 수준의 임금지급+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경우

라면 가능합니다.

 

 

 


이번 최저임금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최초 발언을 보면

 

경영계는 9160원으로 동결을 주장하고 "업종별 차등적용"도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10,890원으로 약 18% 상승을 주장했습니다.

 

입장이 왜 이렇게 갈리는 걸까요?

 

경영계 입장

 

우선 경영계에 입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알바를 한두 명 쓰고 있는 카페 사장입니다.

 

최근 원자제값, 전기세, 등등 물가가 많이 올라서 경영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알바 최저시급마저 오르게 됩니다.

 

알바를 안 쓰자니 운영이 안되고 알바를 쓰자니 적자가 나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는 겁니다.

 

 

노동계 입장

 

 

그렇다면 반대로 노동계의 입장을 봐볼까요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100만 원이면 생활이 가능했는데 이젠 12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내 월급은 그대론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진 거예요 물가가 올라서

 

최소한 물가가 오른 만큼은 임금을 올려줘야 생활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돈이 많이 나가니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경제가 위축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상황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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