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정보

촉법소년 이란? , 적용 나이 , 보호처분의 종류

by 하루-한시 2022. 8. 12.
반응형

촉법소년 이란? , 적용 나이 , 보호처분의 종류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촉법소년의 뜻과 적용 나이 보호처분의 종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고도 하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만으로 10~14세인 어린이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맘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이 되는 거죠

촉법소년

범법 소년인 만 10세 미만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인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반응형

형사처분 보호처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의 가장 명확한 차이는 적용 기준에 있습니다.

 

형사처분 -형법을 적용해 처분함

 

보호처분 - 소년법을 적용해 처분함

 

더 와닿게 말하면 형사처분은 형법을 통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은 소년법을 적용해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분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교도소에 가게 되지만

 

소년법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형법은 일반법이고, 소년법은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경우 범법을 저지르더라도 우선적으로 특별법인 소년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범죄의 질이 심각할 때만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1. 보호자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감호 위탁을 내립니다. 보호자의 교육을 통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

 

2. 소년에게 강의를 듣게 하는 처분입니다.

 

3. 사회봉사

 

4,5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관찰합니다.

 

6. 소년원이 아닌 보호센터에 감호 위탁을 합니다.

 

7. 의료시설에 보호 위탁합니다.

정신적 문제나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내려집니다.

 

8,9,10. 소년원에 송치합니다.

 

 

제가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하루한시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