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정리
안녕하세요 하루한시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거나,지금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정부 제도를 다루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다니는 친구가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 중소기업 다니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정부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근로자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을 가기 꺼려하는 청년들을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 임금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만든 것이죠
감면 대상자
우선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속하려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기업 : 매출 or 영업이익이 10억원 이하, 종업원수 50인 미만
중견기업 : 매출or 영업이익 300억 원 이상 2,000억 원 이하, 종업원수 300인 이하
금융, 보험업, 전문 서비스업, 공공기관등은 감면대상 업종 x
아래 해당하는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임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도 해당 X
일용 근로자 x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취업 시기에 따라 그 감면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자는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월에 취업했다면 4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단 신청기간이 경과해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늦게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Q&A
- Q. 2011.12.31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12년부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A.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2012.1.1 이후 취업자(재취업 포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 2012.1.1 이후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A.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중소기업의 취업일로부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2012.1.1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 충족하는 청년이(만 34세 이하) 조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재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조건 X
-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서 감면 신청한 경우)
A. 최초 신청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EX) 2015년 4월 신청을 한 청년이, 2017년 퇴사 후 1년을 쉬고 2018년 4월에 재취업한 경우
쉬었던 기간과 상관없이 2015년 4월의 5년째인 202년 4월에 대해 소득세가 감면됨
그 외 중소기업 혜택으로는
청년 내 일체움공재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원래, 중소기업에 취업한 대부분의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었지만
23년 제조업, 건설업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자세한 내용은 다음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글은 네이버지식백과, 국세청의 내용을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시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퀴어축제뜻, 퀴어 뜻,성소수자 뜻 퀴어축제의 유래와 의의 LGBTQ (0) | 2023.06.26 |
---|---|
대만 여행지원금 21만원 지급 (5000TWD) (0) | 2023.02.28 |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 범칙금으로 절대 전환하면 안되는 이유 (0) | 2023.02.16 |
우회전 신호등 벌금, 일시정지, 정리 (0) | 2023.02.06 |
2023년 기존과 달라지는 정책 제도들 환경/농업 식품 (0) | 2023.01.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