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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유용한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by 하루-한시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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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업자라면 꼭 한 번쯤 확인해봐야 하는 사업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막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정기신청? 반기신청? 설명해 놓은 걸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알기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차이점
근로장려금-정기신청-반기신청-차이점

간단히 말하자면

  • 정기신청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 장려금을 조금 늦게 받아도 괜찮다 하는 분들
  • 반기신청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자, 배당,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가능)이 없는 경우
    • 근로 장려금을 하루빨리 받고 싶다 하는 분들
    • 반기 신청의 경우는 빨리 받는 대신 2번에 걸쳐 (35% 한번, 나머지 금액 한번)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가구 인원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가구원이 2명 이상인경우 대표자 1명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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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작년(올해 기준으로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중 하나라도 있어야 하며, 소득 수준과 재산요건이 지급기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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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이때 지급이 제외되는 직종과 상황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과세 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합니다.)

  •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장 (비과세)
    • 장기요양사업 (비과세)
    • 농업인 (비과세)
      • 단, 작물재배업을 하는 사람 중 10억 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직계가족)으로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 해당소득+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해당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 [지급제외] 기타 소득
  • 지급제외 대상
    • 해외거주자
    • 작년 말일 기준(올해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인
    • 소득이 없는 자
      •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이 안됩니다.
    • 전문직사업자
      • 변호, 변론,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 그 외 
    • 폐업자 (가능)
    • 퇴사자 (가능)
    • 4대 보험 미가입자 (가능)
      • 단 근로소득으로 인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위 지급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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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단 이때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함
  • 맞벌이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 각각의 가구가 아래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총소득-기준금액
가구별-총소득-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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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종류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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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신청 
    • 신청 기간
      • 정기분(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6월 1일~11월 30일)
        • 단, 기한이 지난 후(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 감면되어 90%만 지급
    •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지급
      •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 신청 가능자 
      •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외 사업 종교소득이 있는 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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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신청
    • 신청기간
      • 상반기 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분 (3월 1일~3월 15일)
        •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 지급시기
      • 9월 신청→ 12월 말 (35% 지급) + 6월 말( 나머지)
      • 3월 신청 → 6월 말 (100% 지급)
        • 35% 지급 급액이 너무 적을 경우 지급을 미룬 뒤 6월 말에 한 번에 지급
        • 35% 지급하는 이유는 남은 기간 동안 재산, 소득이 오를 경우 다시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신청 가능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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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2022년에 일한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어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급 급액은 100만 원이라 가정)

정기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을 해서 8월말에 1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기신청은 2022년 9월에 신청을해 일단 35만 원을 지급받고 2023년 6월 말에 나머지 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이처럼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연도의 근로장려금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금액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는 신청하라고 홍보도 많이 하기 때문에 잘 까먹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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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카메라를 켠 후 네모난 상자에 가져가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앱)
      • 앱스토어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
      • 1544-9944
      • 음성아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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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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