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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알뜰폰

교통비 줄이는 방법, 알뜰 교통카드

by 하루-한시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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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매달 나가는 돈이니깐 그냥 고정지출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나요?

한달 최대 21,000원 이상 할인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알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알뜰 교통카드의 발급,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뜰 교통카드

 

알뜰 교통카드란 무엇일까요?

 

알뜰교통카드
출처:https://www.alcard.kr/

 

쉽게 말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직장인, 학생, 노인, 어른 모두 조건을 충족하면 20~30%를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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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 적립 방법

 

알뜰 교통카드의 마일리지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을 해야 합니다.

 

마일리지-적립-방식

쉽게 말하면 집에서부터 대중교통까지 이동하고, 대중교통에서 내린 후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걸은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집과 회사가 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일정 거리는 걷게됩니다.

그 걷는 거리를 총합하여 계산을 하는 겁니다.

 

 

마일리지 적립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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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적립액

최근 교통비 상승으로 인해 적립액수가 소폭 상승되었습니다.

 

  • 만19~34세의 청년이라면 350원을,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700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두배로 지급하게 되고요
  • 단, 마일리지를 적립받기 위해서는 월 최소 15회 이상을 이용해야 합니다.
    • 15일이 아닌 15회기 때문에 왕복 기준 8일만 사용하면 됩니다.
  • 월 최대 60회 적립 됩니다.
    • 60회보다 많은 경우 금액이 많은 순서로 60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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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거리별-적립액
이동거리별-적립액

  • 환승하는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이동거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800m를 걷게 되면 위에 적혀있는 최대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거리 측정을 위해 출발과 도착을 눌러야 합니다.
    • 출발과 도착을 누르지 않을 시 최소 금액인 50원만 적립됩니다.
한번 교통요금이 2천 원 미만인 청년 직장인이 한 달 출근으로만 받을 수 있는 최대 적립금액은
(한달 출근일수를 22회, 800m를 걸었다고 가정 시)

350X2X22=15,400원이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경우가 있다면 금액이 추가되고, 출퇴근 외에도 사용을 했다면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60회를 모두 채운 청년이라 가정하면

350X60=21,000원 입니다.

 

월 최대 1만원 추가로 적립받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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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교통카드 발급방법

그렇다면 이렇게나 좋은 알뜰교통카드 발급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출근은 편하게 ! 교통비는 가볍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더 알뜰하게 !

www.alcard.kr

 

위의 링크를 타고 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아래 그림과 같이 카드 신청을 눌러주세요

(가급적이면 pc로 진행해주세요 모바일 신청 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내려가 보면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선불 체크카드  후불카드 등 다양한 카드가 있으니 연회비와 혜택 등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 지역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뜨게 됩니다.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카드사 페이지로 이동하여 카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순서를 따라 카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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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신청 후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알뜰 교통카드 앱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or 초본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근 이용 가능한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가능지역: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울산, 제주 , 충북(청주, 옥천, 제천) , 충남 , 전북(전주, 완주, 익산, 남원, 군산 / 정읍 - 10월 1일부터 시행) , 전남(무안, 순천, 신안, 목포, 여수, 해남 / 광양 - 8월 1일부터 시행, 나주 - 예정) , 경북(포항, 경주, 영주, 김천, 영천, 구미, 상주 / 경산 - 예정, 칠곡 - 9월 1일부터 시행) , 경남(창원, 거제 , 김해, 밀양, 산청, 진주, 창녕, 양산, 통영, 고성, 사천, 함안) , 강원(춘천, 강릉 / 원주 - 6월 1일부터 시행)

 ※ 2022-08-0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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