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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보/유용한 정보

자녀장려금 조건, 대상 신청방법

by 하루-한시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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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의 조건,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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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장려금 조건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하고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 해외 거주자
    • 작년 말일 기준(올해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인
    • 소득이 없는 자
      •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이 안됩니다.
    • 전문직사업자
      • 변호, 변론,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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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액 기준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홑벌이의 경우 2,100만 원 이하 최대
      •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이하 최대
    •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160만 원)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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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자녀 장려금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정기신청 반기신청 차이점

 

신청기간의 자세한 안내는 위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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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카메라를 켠 후 네모난 상자에 가져가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앱)
        • 앱스토어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
        • 1544-9944
        • 음성아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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