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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장려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의 조건,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조건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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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조건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하고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어야하고
- 자녀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 해외 거주자
- 작년 말일 기준(올해 기준으로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외국인
- 소득이 없는 자
- 마찬가지로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은 포함이 안됩니다.
- 전문직사업자
- 변호, 변론,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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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기준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홑벌이의 경우 2,100만 원 이하 최대
- 맞벌이의 경우 2,500만 원 이하 최대
- 자녀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0만 원입니다.
- (자녀가 2명이라면 160만 원)
-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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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장려금 신청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 이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자녀 장려금도 신청이 완료됩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의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의 자세한 안내는 위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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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를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카메라를 켠 후 네모난 상자에 가져가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 (앱)
- 앱스토어 설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
- 신청/제출
- 근로, 자녀 장려금
-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 ARS
- 1544-9944
- 음성아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및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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